가입자격

  • 일반회원 : 정관 제4조 제2항의 직을 유지하면서 부담금 납부자
  • 특별회원 : 일반회원으로 총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정관 제4조 제3항)

가입금액

  • 회원 인당 가입한도는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100만원 단위) / 1일 최대 5건까지 가입 가능
  • 매월 모집금액 한도내에서 가입 신청 가능
    · 매월 모집금액 한도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가입신청 화면에서 잔여 한도 확인 가능

가입기간

  • 1년, 2년, 3년(연 단위) ※ 만기일은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달 10일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일에 예탁금(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지급일(10일)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예탁금(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방식

○ 기본금리 (`25.8.1. 부터)
   - 만기일시지급식 3.80%(연복리)
   - 월이자지급식 3.74%(단리)

주의사항

  • 고정금리 : 가입 시점 금리가 만기일까지 유지되며,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 금리가 적용됨
  • 당해년도 본인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

과세구분

  • 일반과세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

중도해약 시 기본금리

  • 1일 ~ 180일 미만 :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 50%
  • 180일 ~ 1년 미만 : 가입 당시의 기본금리 70%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유지 후 해약 시 기본금리의 100% 지급
    ※ 월이자지급식은 이미 지급한 이자 차감분이 원금에서 차감 지급

지급일

  • 만기지급 및 월이자 지급일 : 매월 10일
  • 중도해약 시 지급일
    · 16시 이전 신청 → 다음 영업일 14시까지 지급
    · 16시 이후 신청 → 영업일기준 2일 14시까지 지급 (ex)월요일 16시 이후 신청 시 수요일 14시까지 지급
    ·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
    · 월이자지급식의 정기지급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 이후 돌아오는 매월 10일 지급

만기재가입

  • 일반과세 가입건에 한해 재가입 가능(비과세 가입건 재가입 불가)
  • 재가입 금액 : 회원 가입 한도와 만기일이 속한 달의 모집금액 한도내에서 예탁금(원금) (100만원 단위)
  • 매월 모집금액 잔여 한도는 가입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
  • 재가입 신청 기간 : 만기월 첫영업일 ~ 만기일 3일전

제한사항

  • 5억원 한도 내에서 복수 신청 가능하나, 1일 5건으로 제한
  • 당해연도 본인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유의
  • 가입 후 상품가입 조건 변경 할 수 없음.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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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일정 보험료를 금융기관이 납부하고,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 예금 지불 능력을 상실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찰 공제회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 공제회법 17조에 의거하여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및 경찰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결산사항을 공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받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승인을 받는 등 안전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경찰공제회법 제17조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체금액 한도로 인해 입금이 안 될 경우

가입신청을 완료하시면, 회원께서는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받으시게 됩니다.

가상계좌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코드로써, 정확한 가입금액을 송금하지 않으면 입금자체가 되지 않으며, 분할입금 또한 인식되지 않습니다.

보안카드를 이용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의 1회 및 1일의 이체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사오니 나눠서 입금하지 마시고 본인의 이체한도를 높이시거나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시어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일이 가입기간과 다른 이유

경찰공제회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목돈수탁복지저축의 만기일을 매월 10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입금하시면 해당월의 10일이 만기일이 되며, 10일 이후에 입금하시면 익월 10일이 만기가 됩니다.

단, 만기일이 늦어진만큼 그 일수에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오니 가입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1577-01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