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격

  • 공제회 회원부담금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대여한도

  • 공제회 예상 급여금(해약시)의 90% 이내, 2,0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
    • 공제회 회원적립금 담보 대출로 적립금에 질권 설정
    • 공제회 직접대여를 사용 중인 회원은 기존 대여원리금 잔액을 우선 변제 후 지급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의거 투기(과열)지역 주택(시가 9억원 초과)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회원대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1.13.)』 의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회원대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 6개월 변동COFIX 금리보기

이자율 표
대출종류 상환기간 금리
건별대출(만기상환) 1년(10년까지 연장 가능) COFIX6개월물(변동)+1.8%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1년~5년

※금리우대 : 급여신청 0.1% , 신용카드 실적 0.1%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3%


신청방법 및 지급일

  • 온라인신청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회원, 공동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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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 <회원 본인 신분증 지참>
  • 지급일
    * 신규 대출 실행 시간 및 실행 방식
    신규 대출 실행 시간 및 실행 방식
    구분 실행시간
    ① 일반신규 은행 영업일

    · 06:00 ~ 16:00 → 고객에게 즉시 실행
    · 16:00 ~ 23:00 → 익영업일 09:40 CC실행

    휴일

    · 신청 안됨

    ② 대환신규
    (직접대여 회원)
    은행 영업일

    · 06:00 ~ 15:00 → 당일 CC실행
    · 15:00 이후 → 신청 안됨

    휴일

    · 신청 안됨

    ※ 즉시실행 : 고객이 대출 실행 버튼 클릭시 즉시 실행 / CC실행 : 고객센터에서 특정시간에 일괄 실행

    ※ 은행고객상담센터 : 1599-5000, 1588-5000


비용

  • 질권설정비용 은행부담
  • 인지세
    인지세 표
    대출 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회원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 초과~ 2억원 150,000원 75,000원 75,000원

상환방법

  • 대출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 상환일 : 매월 대출 응당일(휴무일은 익영업일)
  • 중도상환 시 은행으로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 공제회에서 운영되는 대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은행 대출은 1인 多건 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공제회 직접 대여, 우리은행 대출은 동시에 이용 불가하며 1개 기관을 선택해 이용하셔야 합니다.
  • 우리은행으로 대출 전환 시 기존 대여금은 자동 대환 처리되며, 기존대출 금액 + 추가 금액을 합산하여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비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에는 대출 취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협약대출은 현재 PC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