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격
- 공제회 회원부담금 1년 이상 불입한 회원
대여한도
- 공제회 예상 급여금(해약시)의 90% 이내, 2,0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
- 공제회 회원적립금 담보 대출로 적립금에 질권 설정
- 공제회 직접대여를 사용 중인 회원은 기존 대여원리금 잔액을 우선 변제 후 지급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의거 투기(과열)지역 주택(시가 9억원 초과)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회원대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1.13.)』 의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시 회원대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기준금리 : 신규취급액 6개월 변동COFIX 금리보기
| 대출종류 | 상환기간 | 금리 |
|---|---|---|
| 건별대출(만기상환) | 1년(10년까지 연장 가능) | COFIX6개월물(변동)+1.8% |
|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 1년~5년 |
※금리우대 : 급여신청 0.1% , 신용카드 실적 0.1%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3%
신청방법 및 지급일
- 온라인신청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회원, 공동인증서 필요>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 <회원 본인 신분증 지참>
- 지급일
* 신규 대출 실행 시간 및 실행 방식신규 대출 실행 시간 및 실행 방식 구분 실행시간 ① 일반신규 은행 영업일 · 06:00 ~ 16:00 → 고객에게 즉시 실행
· 16:00 ~ 23:00 → 익영업일 09:40 CC실행휴일 · 신청 안됨
② 대환신규
(직접대여 회원)은행 영업일 · 06:00 ~ 15:00 → 당일 CC실행
· 15:00 이후 → 신청 안됨휴일 · 신청 안됨
※ 즉시실행 : 고객이 대출 실행 버튼 클릭시 즉시 실행 / CC실행 : 고객센터에서 특정시간에 일괄 실행
※ 은행고객상담센터 : 1599-5000, 1588-5000
비용
- 질권설정비용 은행부담
- 인지세
인지세 표 대출 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회원 은행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 초과~ 2억원 150,000원 75,000원 75,000원
상환방법
- 대출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 상환일 : 매월 대출 응당일(휴무일은 익영업일) - 중도상환 시 은행으로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 공제회에서 운영되는 대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은행 대출은 1인 多건 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공제회 직접 대여, 우리은행 대출은 동시에 이용 불가하며 1개 기관을 선택해 이용하셔야 합니다.
- 우리은행으로 대출 전환 시 기존 대여금은 자동 대환 처리되며, 기존대출 금액 + 추가 금액을 합산하여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비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에는 대출 취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협약대출은 현재 PC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