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리조트

한화 / 금호 / 호반 / 소노리조트
  • 이용자격 : 경찰공제회 정회원 및 특별회원
  • 예약방법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 복지서비스 > 회원전용리조트 > 예약신청/예약확인·취소

회원 연간 이용 한도

  1.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주말),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을 합하여 연간 4박이내 (평일은 제한없음)
  2.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주말),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1회 이용 시 1지역에 1객실까지 ①과 ②를 초과하여 예약불가, 초과 예약시 패널티가 발생하며 임의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중은 제한없이 사용가능)
    •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익일 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이용 제한이 해제됩니다.
    • 회원전용리조트 신청은 반드시 경찰공제회 홈페이지에서만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예약입니다. 전화예약은 받지않습니다.

이용시기

※ 리조트 이용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매년 리조트회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조트 이용시기 안내
구분 대상지역 대상기간 비고
① 여름성수기 전 국 매년 7월 중순 ~ 8월 중순 성수기 기간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음
② 겨울성수기 전 국 매년도 12월 중순 ~ 익년 2월 말
③ 주말/공휴일전일 제 주 금, 토, 공휴일 전일 한화리조트의 경우 일요일 포함.
그 외 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  
④ 주 중 전 국 ①, ②, ③번을 제외한 평일  

이용기준

  1. 리조트 이용기간의 기준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합니다.
  2. 이용 기간은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을 합하여 연간 4박 이내로 하고, 주중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3. 이용 횟수는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을 합하여 연간 4회 이내로 하고, 주중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4.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금·토), 공휴일전일 1회 이용은 1실, 4박 이내로 제한합니다.(단 주중은 제한없이 사용가능)

제한사항

  1. 신청 및 이용 제한
    제10조 2항에 해당되는 신청 및 이용 제한 안내
    구분 패널티
    투숙일 3일전 취소 이용 제한 없음
    투숙일 2일전 ~ 1일전 취소 이후 3개월간 이용 불가
    당일(숙박일) 취소 이후 6개월간 이용 불가
    No-Show 이후 1년간 이용 불가
  2. No-Show처리된 예약일은 숙박일수 차감됩니다.
  3. 당일(숙박일) 예약 후, 당일(숙박일) 취소건도 패널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