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리조트
- 한화 / 금호 / 호반 / 소노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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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격 : 경찰공제회 정회원 및 특별회원
- 예약방법 :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 복지서비스 > 회원전용리조트 > 예약신청/예약확인·취소
회원 연간 이용 한도
-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주말),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을 합하여 연간 4박이내 (평일은 제한없음)
-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주말),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1회 이용 시 1지역에 1객실까지 ①과 ②를 초과하여 예약불가, 초과 예약시 패널티가 발생하며 임의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중은 제한없이 사용가능)
-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익일 또는 다음 영업일부터 이용 제한이 해제됩니다.
- 회원전용리조트 신청은 반드시 경찰공제회 홈페이지에서만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예약입니다. 전화예약은 받지않습니다.
이용시기
※ 리조트 이용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매년 리조트회사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지역 | 대상기간 | 비고 |
|---|---|---|---|
| ① 여름성수기 | 전 국 | 매년 7월 중순 ~ 8월 중순 | 성수기 기간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음 |
| ② 겨울성수기 | 전 국 | 매년도 12월 중순 ~ 익년 2월 말 | |
| ③ 주말/공휴일전일 | 제 주 | 금, 토, 공휴일 전일 | 한화리조트의 경우 일요일 포함. |
| 그 외 | 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 | ||
| ④ 주 중 | 전 국 | ①, ②, ③번을 제외한 평일 |
이용기준
- 리조트 이용기간의 기준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로 합니다.
- 이용 기간은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을 합하여 연간 4박 이내로 하고, 주중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이용 횟수는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을 합하여 연간 4회 이내로 하고, 주중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여름성수기, 겨울성수기, 주말(금·토), 공휴일전일 1회 이용은 1실, 4박 이내로 제한합니다.(단 주중은 제한없이 사용가능)
제한사항
- 신청 및 이용 제한
제10조 2항에 해당되는 신청 및 이용 제한 안내 구분 패널티 투숙일 3일전 취소 이용 제한 없음 투숙일 2일전 ~ 1일전 취소 이후 3개월간 이용 불가 당일(숙박일) 취소 이후 6개월간 이용 불가 No-Show 이후 1년간 이용 불가 - No-Show처리된 예약일은 숙박일수 차감됩니다.
- 당일(숙박일) 예약 후, 당일(숙박일) 취소건도 패널티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