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구분 *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 주의사항

    • 신청자격
      - 상병일 기준 계속 가입 1년 이상, 누적 240구좌 이상인 회원
        (`24.06.20. 이전은 계속 가입기간 1년, 해당월 10구좌 이상 회원)
      - 해약-재가입 한 경우 재가입 일자부터 가입기간 산정
    • 공상신청은 3회까지 가능하며 공상으로 퇴직 시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9.1.이후 신청부터 횟수 계산됨)
    • 승인기간(연장포함)이 3주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 동일한 요양승인결정번호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직추가 선택 시 공상부조금 신청내역이 레이어팝업으로 안내됩니다. [퇴직문의 1577-0112 (4) ]
  • 예) YYYY-MM-DD, 요양승인결정서, 산업재해 요양ㆍ보험결정 통지서 상단 우측에 기재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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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YYYY-MM-DD, 요양승인결정서, 산업재해 요양ㆍ보험결정 통지서 상단 우측에 기재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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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YYYY-MM-DD, 요양승인결정서, 산업재해 요양ㆍ보험결정통지서 상의 상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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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승인결정서, 산업재해 요양ㆍ보험결정통지서 상 승인 병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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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 (자동입력)

    예상 지급 금액이므로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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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 - 공무원 :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공무원 연금공단 발행) 1부
    •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공제회 임직원 : 산업재해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행) 1부
    • - 공상퇴직시는 퇴직증명서(질병퇴직 명시)
    • - 회원가입(재가입) 10구좌 이상, 1년 이상유지 후 발생 건에 한하여 증빙서류 첨부하여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지급은 신청서류 확인 후 1주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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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발급 요양승인결정서
    - 비공무원 : 근로복지공단에 발생 산업재해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