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동 시행령 제82조의 2에 의거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금리 예시 표
대상 한도금액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000만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년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추후 검증)

가입방법


주의사항

  • 비과세종합저축을 일반과세로, 일반과세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불가
  • 일부금액만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불가
  • 명의변경 및 양수도 불가.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
  • 비과세 가입 잔여 한도가 신청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비과세 가입 목돈수탁이 일반과세로 강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