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동 시행령 제82조의 2에 의거한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
| 대상 | 한도금액 |
|---|---|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5,000만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년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추후 검증)
가입방법
주의사항
- 비과세종합저축을 일반과세로, 일반과세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불가
- 일부금액만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불가
- 명의변경 및 양수도 불가.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
- 비과세 가입 잔여 한도가 신청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비과세 가입 목돈수탁이 일반과세로 강제 전환됩니다.
